'부천 대장신도시 땅 투기 의혹' 민주당 경기도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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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천 대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A경기도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한 뒤 해당 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A경기도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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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부천 대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A경기도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한 뒤 해당 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A경기도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뉴스1>은 지난 3월 10일 감사원이 최근 부천시로부터 A도의원의 배우자가 땅을 매입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조사했다고 보도했었다. 경찰은 보도 이후 A도의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도의원은 2018년 부천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 명의로 부천 대장동 2필지(79㎡·194㎡) 총 273㎡(대지)를 매입했다.
A도의원 배우자는 2018년 4월 부천시가 정부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올린 해당 필지를 1억6000만원에 단독 입찰해 낙찰받았으나 1년 뒤 해당 부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매입한 게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일었다.
최근 지역 정가에서는 A도의원이 해당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온비드 입찰 전부터 관계 공무원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이 공무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A도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도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A도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중순 쯤 A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도의원은 뉴스1 취재진에게 "매입한 땅은 부천시 알뜰장터에도 나왔다"며 "토지는 텃밭으로 쓰기 위해 매입한 것이고 최근에는 이 밭에서 돼지감자 등을 캤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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