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첫 단추부터 노사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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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첫 의제부터 노사간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심의안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인데, 이날 노사 양측은 첫 의제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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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첫 의제부터 노사간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18일 제2차 회의에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이번에는 출석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 생계비 등 기초 자료 보고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이 상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안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인데, 이날 노사 양측은 첫 의제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라는 점을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하자며 이에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의결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으며, 올해 역시 시급 기준인 8720원에 월 환산액 182만2480원이 병기된다.
하지만 경영계는 월 환산액 병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최저임금 환산 기준인 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인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접점을 못 찾자 최저임금위는 이달 22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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