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 리아 학폭 폭로자 불송치 결정..JYP, "이의신청 예정"

2021. 6. 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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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걸그룹 있지(ITZY) 리아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동창생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소속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2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리아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고 JYP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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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ZY 리아 [OSEN]

[헤럴드경제] 경찰이 걸그룹 있지(ITZY) 리아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동창생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소속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JYP엔터테인먼트는 15일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꼭 가려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JYP는 "억울한 (학폭)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사실이 아닌 폭로나 왜곡된 폭로로 인한 피해자 역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리아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고 JYP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A씨가 해당 글을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고, 리아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JYP는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도, 사실이라는 증거도 없다는 뜻이라며 "A씨의 불송치 결정은 리아의 학교폭력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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