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판매단가 인상 담합.. 공정위, 울산사업자협의회 제재
우상규 2021. 6.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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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단가를 일제히 인상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속한 이 단체는 2017년 3월 울산 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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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단가를 일제히 인상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속한 이 단체는 2017년 3월 울산 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그해 4월 대형 건설사 8곳을 찾아가 단가 인상을 요청했고, 건설사들의 반응이 미온적이자 16개 울산 레미콘 공장의 가동을 3일간 중단했다. 결국 8개 건설사에 대한 평균 단가율은 75.8%에서 79.3%로 인상됐다. 이 협회는 소규모 건설사와 개인 고객에의 판매 단가도 올렸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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