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과로사 대책 2차 사회적 합의하나.."의견 접근 중"

김양혁 기자 2021. 6.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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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 조율에서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쟁점이 남았지만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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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주변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참석했다. /김민정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 조율에서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쟁점이 남았지만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의견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의 합의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일부 쟁점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에 이어 오는 16일 오후 화주 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한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의 주요 쟁점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였다.

국토부는 이날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택배사들이 추가로 분류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다른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다. 정부는 중재안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택배 물량을 줄여야 한다.

택배 물량 감소는 택배기사 수입 감소와 직결한다. 노조 측은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해왔고, 업계는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한편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약 4000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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