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휴일 4일 생긴다

김학재 2021. 6.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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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넓혀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대체공휴일법'을 개정해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 시 현재의 추석과 설, 어린이날만 적용받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 올해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다음날도 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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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련법안 6월국회서 처리"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 적용

집권여당이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넓혀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대체공휴일법'을 개정해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 시 현재의 추석과 설, 어린이날만 적용받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 올해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다음날도 쉬게 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다"며 "올해 남은 공휴일 중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도 4일이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휴일법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와 관련, 전체 효과 4조2000억원·하루 소비 지출 2조1000억원·고용유발 효과 3만6000여명을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또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재계를 비롯한 경영계는 노동 공백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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