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까지 등기마치면 현금청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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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4 공급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우선공급권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이달 말로 미뤄진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이달 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친 소유주에 대해선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
국토위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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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의 '2·4 공급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우선공급권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이달 말로 미뤄진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이달 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친 소유주에 대해선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법에 담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현금청산에 대한 지적을 함께 반영해 수정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5일 이후 해당 지역의 토지나 주택을 새로 구입한 자에 대해선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금청산 대상자인 신규 매수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대책 발표 이후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공급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위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일정상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는 이전등기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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