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감소 부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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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30만여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최저임금을 5% 인상해 9156원이 되면 일자리는 4만3000~10만4000개, 10% 인상해 9592원이 되면 8만5000~20만7000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15%가까이 오른다면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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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30만여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보고서는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최저임금을 5% 인상해 9156원이 되면 일자리는 4만3000~10만4000개, 10% 인상해 9592원이 되면 8만5000~20만7000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15%가까이 오른다면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경연의 연구 결과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을 뒷받침한다. 빠른 속도로 오른 최저임금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가져왔고 이는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몰락 사태를 초래했다. 직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이 계속 늘고 있는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상승 등 기본적인 인상요인 정도만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반면 경영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약 한 달 만에 열린 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노사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놓였다며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일자리가 하나라도 줄지 않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과속은 중단돼야 한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온당치 않다. 대신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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