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20일부터 한 건만 됩니다

김수현 2021. 6. 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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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기업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청약 시 중복청약과 중복배정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중복청약 금지 시행에 대해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는 오는 30일부터이나,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와 중복배정 제한 조치는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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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중복청약 금지
우리사주 배정분 탄력 적용
크라우드펀딩 한도 2배 확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일반 청약이 시작된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연합뉴스).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기업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청약 시 중복청약과 중복배정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가 시행됐으나, 복수 증권사가 주관하는 공모청약에서 일부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증권사가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청약자에 대해선 중복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현재 한국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증권사가 청약자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복배정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 위반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중복청약 금지 시행에 대해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는 오는 30일부터이나,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와 중복배정 제한 조치는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중복청약 금지와 함께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가 의무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그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원하면 잔여 물량인 7%는 일반청약자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돼온 크라우드펀딩의 증권(주식+채권) 연간 발행 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채권 발행 시 연간 한도 15억원을 유지하되, 상환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채권 발행한도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식으로 발행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차원에서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기를 연간에서 월간으로 변경했다. 퇴출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그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은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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