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매출 100억 미만 세무조사 면제"..국세청장 "선정 제외·유예 대상 확대"
[경향신문]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 국장단,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서비스 혁신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 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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