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등기 마치면 '공공주택 복합사업' 입주권 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이달 말로 늦춰집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이달 말로 늦춰집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2·4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우선공급권, 즉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일정상 법 개정안은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의 낙후된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 46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 30명 모아 생일 파티”…비용 대납 의혹도
- “사무실 출근하라고요? 그냥 사표 쓸게요” 미국 코로나 완화로 이직 바람
- 상임위로 가는 ‘10만’ 차별금지법…거대 양당, ‘15년 표류’에 답할까
- [여심야심] “대선후보도 대변인도 ‘토론의 힘’으로”
- 여자 화장실 따라 들어간 30대 영장기각 이틀 뒤 또 범행
- 왕복 4차선 도로서 무차별 폭행…전직 조폭 실형
-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바이러스 뭐길래…각국 ‘델타 변이’ 확산세
- 로봇 의족·의수, 현실이 되다…차세대 로봇 개발 속도
- 레바논, 이라크 그리고 한국…‘난민의 꿈’ 담은 이색다큐 눈길
- [영상] 중국 원전에서 ‘누출 신고’…중 운영사 “이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