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어긴 옥천군 공무원 2명 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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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어긴 채 가족 제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충청북도는 15일 옥천군이 소속 공무원 6급 A씨와 남편인 5급 B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확진 열흘 전 B씨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긴 채 방계 가족 7명이 모인 청주 시댁 제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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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15일 옥천군이 소속 공무원 6급 A씨와 남편인 5급 B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확진 열흘 전 B씨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긴 채 방계 가족 7명이 모인 청주 시댁 제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확진 엿새 전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제때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들이 공무원 품위유지와 복종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고 보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충북도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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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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