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사, 최대 10년 담임 못한다

최이현 기자 2021. 6. 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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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성추행과 성희롱과 같은 성비위를 저지를 교원이,징계가 끝난후, 또 담임을 맡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됐었죠.

정부가 앞으로 성비위 교사는 일정기간 동안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최이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8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교사가 여학생의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3개월의 정직이 끝나자, 똑같은 학교에서 담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간 담임을 할 수 없게 하는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성폭력 범죄로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은 9년 등 징계 수준에 따라 담임 업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460여명은 최대 9년까지, 담임을 맡지 못하는 겁니다.

징계 처분이 말소가 되어도 교육부 내부 기준에 따라, 교장 승진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교육계에선 성비위 교원에 대한 제재 원칙을 만든 것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담임 배제는 오히려 성비위 교사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석 교권복지본부장 / 한국교총

"수많은 부담으로 인해서, 담임 회피 현상 부분이 있거든요. 담임을 못 맡게 한다는 부분이 오히려 벌이나 제재 보다는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교직사회의 우려가 있어요."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직은 남다른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담임은 인재양성을 위해 중요한 업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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