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사, 승진도 어렵다

최이현 기자 2021. 6.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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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네. 그런데 성비위 교사가 담임을 안하면, 오히려 승진이 더 쉽고 빨라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팩트 체크’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최이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성비위 교사가 승진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최이현 기자

네 그래서 사실 관계를 따져 봤습니다.

담임은 아이들의 인성교육까지 도맡아서 교육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죠. 

그만큼 고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기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교육현장에선, 성비위 교원이 최대 10년까지, 담임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오히려 초고속 승진 트랙을 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담임 맡을 시간에 승진 공부나, 승진에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징계 사실이 말소되면 바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소문과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장은 교육부에서 청와대에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교육부는 2014년부터, 성 비위, 금품수수, 성적 조작 등의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교장 임용이 불가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했습니다.

교감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데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이 교육부 기준을 준용해, 따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비위 사건을 저지르면, 징계 사실이 말소되더라도 교감과 교장이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 업무가 기피대상이 아니라, 인재양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이런 소문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최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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