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車사고 책임..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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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모빌리티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사고 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위험의 배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석승훈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 자율주행과 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 책임에서 제조사 책임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 논의도 운전자 중심의 보험에서 제조사(자동차 회사나 더 나아가 이동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보험으로 이전되며, 통상적인 자동차보험이 제조사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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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필요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사고 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어 “특히 제조사가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보험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때 제조사가 보험사에게 보험을 구매하는 것보다 스스로 보험사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그 결과 운전자에게는 워런티(품질보증)의 형태로 보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는 종전에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을 구매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율주행차 대표주자인 테슬라는 이미 자체 보험을 제공하며 보험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도 “자율자동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술 발전으로 차량 제조사들이 업무대행대리점의 형태로 보험가치 사슬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상용화될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모빌리티 사고의 책임과 보상을 인공지능(AI) 관련 법제도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상위개념인 AI 관련 제반 법규가 명확히 정리돼야한다는 주장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모빌리티 운전 기능을 담당하게 될 자율주행시스템은 AI의 일종”이라며 “AI 관련 법제도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의 상위규범이자 일반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제도는 AI 사고에 대한 제도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독일 및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서 AI 윤리기준이 자율주행차 윤리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뿐 아니라 AI 관련 법제도 형성 과정 및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모빌리티 사고 위험에 대한 평가, 인수 여부 및 구상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커넥티드 기반의 자율주행차 및 관제시스템을 필수로 하는 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가 상용화되는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위험이 시스템 오류 위험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제공자의 책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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