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확대' 나선 국방부, 초기 변호인 피의자 전환..신상 유포자도 조사(종합)

김미경 2021. 6.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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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 호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국방부는 15일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성명불상자와 부실 변론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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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단 1년 전 강제추행한 상관도 소환
2차 가해 수사 뒤늦게 속도, 피의자 6명 불어나
지휘라인 등 100여명 감찰 조사도 진행

[이데일리 김미경 정다슬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 호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이와는 별개로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관의 신원도 확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국방부는 15일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성명불상자와 부실 변론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중사 유족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 A씨를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와 면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변호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 측은 3일 이 중사가 1년 전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에 파견 온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장을 냈다. 당시 해당 상관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준위로 특정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로써 이 중사 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이 된 인물은 6명이 됐다. 지난 3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추행 현장에서 SUV 자동차를 운전한 문모 하사,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던 국선변호사 A 씨, 1년 전 성추행 혐의 B준위 등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 수사에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중사에게 사건 무마와 회유를 시도한 상사와 준위를 12일 구속한 데 이어 피해자 신상 유포와 부실 수사 혐의가 있는 관련자 10명을 참고인으로 줄소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 주말 2차 가해와 관련해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과 공군 검찰의 부실 수사에 연루된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단이 공군 감싸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관계자와 지휘라인, 사건관련자 등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추가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도 실시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1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감사팀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공군본부, 20비, 15비에 동시에 투입돼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명에 대한 감찰조사도 진행한 상태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국군수도병원 접견실에서 이 중사 유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실시했다.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이관 후 이 중사 유족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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