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장려금 가이드 폐지하고 공정위는 담합 직권조사 해야"

김현아 2021. 6.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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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15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폐지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정황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최근 데일리안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단통법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구실로 상호 영업정보 교환 행위등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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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15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폐지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정황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최근 데일리안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단통법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구실로 상호 영업정보 교환 행위등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언급된, KAIT가 작성한 ‘갤럭시S21 출시에 따른 시장현황 분석’이라는 (상황반)공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통3사가 각 사의 영업비밀인 서로의 영업정책 규모 및 판매량을 구체적 수치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협회는 “수년간 상황반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문서로 확인된것은 처음”이라며 “이통3사의 이러한 담합행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위축시켜, 결국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혜택 축소로 가계통신비는 늘어나는 반면, 통신사 마케팅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증대로 2021년 1분기에만 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통신사들의 이익에만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방통위는 이통3사의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시장 모니터링 지수를 관리 및 이통사 벌점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담합 기준으로 정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조사를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면 ▲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 출고량,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을「사업자간 정보교환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이번에 밝혀진 KAIT 보고서에는 판매량 거래조건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단통법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들여다 봐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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