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10만 팬 청원 염원 이룰까

연휘선 2021. 6. 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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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민법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담긴 일부 개정 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들에 대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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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사진팀]<사진=사진공동취재단>

[OSEN=연휘선 기자]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민법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담긴 일부 개정 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가 사망한 후 연락도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며 불거졌다. 당시 고인의 친모는 딸이 9살 때 가출해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으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인까지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등장해 재산을 요구해 공분을 샀다. 

이에 고인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들에 대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는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당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랐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지난 2월 재발의돼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하라법'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한다.

다만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구하라는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한 가수다. 카라가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등 히트곡으로 사랑받으며 멤버들과 함께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에는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연기에 도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2019년 11월 24일, 당시 28살의 젊은 나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생전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실제 전 남자친구가 고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상해,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의 유죄를 확정받으며 비보에 황망함을 더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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