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운동부 후배 상습 폭행 20대 여성, 6년 지나 벌금 1000만원

남승렬 기자 2021. 6. 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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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운동부 시절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20대 여성이 범행 6년이 흘러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남균 판사)은 15일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5~2016년 경북의 한 중학교 학생이던 A씨는 학교 태권도부에서 운동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훈련 태도 등을 지적하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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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중학교 운동부 시절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20대 여성이 범행 6년이 흘러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남균 판사)은 15일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5~2016년 경북의 한 중학교 학생이던 A씨는 학교 태권도부에서 운동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훈련 태도 등을 지적하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후배들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 대걸레 자루 등으로 엉덩이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엘리트 체육선수는 정정당당한 승부와 공정성, 동료애 등을 핵심 가치로 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선배라는 지위에 기대어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 선수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와서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폭행 당시는 물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폭행 당시 형사미성년자를 갓 지났고 범행 당시에는 폭행이 훈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다소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 신분이었던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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