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기업 위주의 양대 노총, 최저임금 논할 자격 있나

이윤정 기자 2021. 6.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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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참석하면서 비로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9명의 전원 교체와 한국노총(5명)보다 많은 위원 정수를 요구하며 지난 2차 회의에 불참, 장외 투쟁을 해왔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는 본인들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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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참석하면서 비로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9명의 전원 교체와 한국노총(5명)보다 많은 위원 정수를 요구하며 지난 2차 회의에 불참, 장외 투쟁을 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합의를 거쳐 조만간 밝힐 예정인데,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제시한 1만77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한국노총은 역대 정부 평균 인상률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8720원에서 최소 6.3%를 올려야 박근혜 정부 평균 7.4%를 겨우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수많은 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런데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 30~99인 사업장은 1.7%, 100~299인 사업장은 8.9%에 불과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54.8%에 달했다. 양대 노총의 구성원 대부분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도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없는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직접 받지 않는 집단이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임하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방관할 가능성이 있다. 양대 노총이 요구하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선은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더욱 사지로 내몰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30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인건비를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은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던 세상은 지났다. 노동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 역시 세분화됐다. 대표성이 약해도 이왕 맡은 논의에 최선을 다한다면 괜찮다. 그러나 한국노총보다 많은 위원 정수를 요구하며 최저임금 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의 행태는 자격 논란을 불러오지 않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는 본인들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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