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원거리 투기 등 '특이정보'도 추가 공개

서민준/장현주 2021. 6. 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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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시스템이 가족 간 거래, 원거리 투기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자가 신고한 물건의 계약일, 계약금액, 전용면적 등을 공개하고 있다.

중개사 소재지를 공개하면 원거리 투기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 소재지 공개 등은 이상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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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완
4차산업혁명위원회 논의
등록임대 DB 내년 1월 공개

정부의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시스템이 가족 간 거래, 원거리 투기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5일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분야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자가 신고한 물건의 계약일, 계약금액, 전용면적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 물건이 늘면서 “단순 특이 거래인지, 집값이 떨어지는 신호인지 헷갈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 ‘직거래’인지 여부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은 직거래는 가족 간 거래가 많고,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중개사의 소재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부동산 물건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공인중개소를 통하는 거래는 원거리 투기일 가능성이 있다. 중개사 소재지를 공개하면 원거리 투기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 소재지 공개 등은 이상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거래 여부는 올해 말, 중개사 소재지 정보는 내년 상반기 공개한다.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담고 있는 임대등록시스템도 개선한다. 지금은 지도 서비스로 등록임대주택 종류 및 임대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 범위와 수준이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은 총 몇 채인지’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표준화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 내년 1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 정보도 이달부터 개방한다. 개방 대상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문화·종교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공개 대상 정보엔 공장·창고의 실거래가도 포함했다.

이날 회의에선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도 논의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련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데이터는 웹툰 게임 등 산업의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 어린이, 외국인 등 방문자의 눈높이에 맞춰 문화재를 설명해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안내봇도 개발한다. 한양도성이나 경주 등에는 가상공간에서 역사를 간접 경험하는 ‘메타버스 타임머신’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서민준/장현주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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