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헬멧 규제 풀어달라" 이준석 '노헬멧'에 킥보드 반색

2021. 6. 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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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따릉이 출근' 행보에 공유킥보드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따릉이로 출근한 이 대표가 "공유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는 과잉 규제"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공유킥보드에 대한 헬멧 의무화 역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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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속도 제한하고, 따릉이 처럼 우리도 헬멧 규제 좀 풀어주세요”(킥보드업계 관계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따릉이 출근’ 행보에 공유킥보드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따릉이로 출근한 이 대표가 “공유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는 과잉 규제”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공유킥보드에 대한 헬멧 의무화 역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헬멧 미착용 논란에 대해 “공유자전거에 대한 헬멧 (착용 의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공유자전거를 타기 위해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과잉 규제”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근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을 두고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헤럴드경제DB]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의무 착용은 지난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미착용 비율이 커 사실상 사문화가 돼버렸다.

앞서 서울시는 공유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서 헬멧 대여사업도 추진했지만 착용률 저조, 도난·분실 등으로 인해 결국 접고 말았다.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과 관련해 과태료 등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자전거에는 사문화된 헬멧 의무화가 유독 공유킥보드업계에만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킥보드 탑승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헤럴드경제DB]

전동킥보드업계는 헬멧 의무화로 인해 ‘고사위기’ 직전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후 전동킥보드 이용률은 30~5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또한 공유킥보드 애용자였지만 규제로 인해 따릉이를 주로 이용하게 됐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킥보드 규제가 강해져서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라임코리아,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등 5개 공유킥보드업체(이하 5개사)는 최대 속도를 낮추는 조건으로 헬멧 단속 범위를 수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에 명시된 최고 속도를 25㎞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 지역은 15㎞ 이하의 속도로 제한하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이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 우선할 과제는 위험한 상황 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면서 “운전자의 자전거도로 사용을 유도하고 차도에서 차량과 섞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법 개정 후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도 시작됐지만 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범칙금 부과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전국에서 총 15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76%인 114건은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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