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설립 쉬워져..공공연 지분참여율 완화

이준기 2021. 6.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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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소기업 설립 시 지분 참여율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 주체가 보유해야 하는 의무 지분율이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아졌다.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이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됐다.

현행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율은 자본금에 따라 10∼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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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의무 지분율 10%로 낮춰..입주절차 간소화

앞으로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소기업 설립 시 지분 참여율이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오는 2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 주체가 보유해야 하는 의무 지분율이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아졌다.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이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됐다.

현행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율은 자본금에 따라 10∼20%였다. 그동안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투자를 통해 전체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에도 의무 지분율 감소로 인해 연구소기업에서 제외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절차도 간소화된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입주 또는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론 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 양도신고를 하면 입주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입주절차 기간이 당초 40일에서 14일로 줄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건축규제 역시 완화돼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을 경우 그 계획을 따르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과 요청 시 시·도 지사의 검토와 회신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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