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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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저버릴 경우 상속 자격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15일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 위반, 학대,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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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저버릴 경우 상속 자격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15일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 위반, 학대,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거나, 사후에라도 결격 사유를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직계존비속 등이 상속받을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하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가수 故 구하라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20여 년 동안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다. 이에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제정 국민 청원을 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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