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소포 분류비용 지급했다..민간과 근무 여건 달라"

이대호 2021. 6.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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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전국택배노조가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위탁택배원들이 파업을 벌인 이유로 '우본이 소포위탁배달 분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명세서 어디에도 수수료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등을 내세운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본은 △건(통)당 분류 비용을 지급 중임과 동시에 △택배노조와 6차례 회의를 가진 점 △노조 집행부에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산정 연구 용역 결과 책자를 전달한 점 △택배노조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확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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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비용 지급 안 했다"에 우본 정면 반박
노조 집행부와 배달수수료 회의 사진 제시
우본 "우체국 위탁택배 근무 여건, 민간보다 나아"
정부-노사 간 사회적 합의안 도출 시 "성실히 이행할 것"
지난해 4월1일 우정사업본부 소포위탁배달 배달수수료 개편(안) 회의 전경.(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15일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전국택배노조가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위탁택배원들이 파업을 벌인 이유로 ‘우본이 소포위탁배달 분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명세서 어디에도 수수료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등을 내세운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본은 △건(통)당 분류 비용을 지급 중임과 동시에 △택배노조와 6차례 회의를 가진 점 △노조 집행부에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산정 연구 용역 결과 책자를 전달한 점 △택배노조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확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을 들었다.

이를 근거로 우본 측은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고 연구용역 보고서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우본 측은 “택배노조 주장에 대한 (우본) 해명을 다시 반박한 보도자료를 노조가 배포한 것으로 안다”며 “반박 자료를 보면 수수료 설명을 들었는지와 보고서가 공유됐는지 관련해 한마디도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덧붙여 “해명에 대해 반박을 해야지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정부와 택배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는 16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우본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본은 “우체국과 민간 택배의 근무 여건이 다른 부분을 봐달라”며 과로 등으로 사회 문제화된 민간 부분이 아닌 우체국 위탁택배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경계했다.

우본에 따르면 위탁택배원 업무는 주 50여 시간에 하루 배송물량 200개 안쪽으로 민간 택배원의 주 70~80시간 근무에 하루 물량 300~400개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달 수수료도 건당 1200원 가량으로 민간의 700~800원 대비 높다는 점도 전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이 소속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14일 저녁 입장 자료를 내고 전국택배노조의 분류작업 거부 투쟁에 대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노사 당사자가 부담하는 평화의무를 위반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라고 규정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측은 “분류작업 거부 투쟁에 참여한 배달원에 대해 최고일(6월11일)부터 7일 이내(6월18일) 업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산일을 넘긴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해지 또는 정지 여건이 발생됨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밝혔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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