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올 연말까지 연장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1. 6. 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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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운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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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각종 농기계가 보관돼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당초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2차례 연장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농기계 임대는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임대 신청은 임대 예정일 3일 전에 미리 전화나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

임차인은 기종별로 최대 3일간 관내 4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기계를 기존 임대료의 50%만 내고 빌릴 수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운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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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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