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의무 저버릴 시 상속 권리 박탈한다

김종은 기자 2021. 6.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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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지 않으면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잃게 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법안으로,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의 청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할 시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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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잃게 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일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법안으로,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의 청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구호인 씨는 "어렸을 적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의 상속재산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상속권을 잃을 시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 밖에 용서 제도도 신설됐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할 시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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