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에 놀란 용인시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하라"

김평석 기자 2021. 6. 15.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해체를 포함한 건축물 공사 시 감리자나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신축공사의 경우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시는 정기적으로 해체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시 감리자 상주 조건 부여
용인시청 전경(뉴스1 DB)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해체를 포함한 건축물 공사 시 감리자나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비슷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7월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유동 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할 때 감리자를 상주 배치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또 허가를 받은 해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실명제를 적용하고 허가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바닥면적 5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3000㎡ 이상, 아파트, 준 다중이용 건축물공사인 경우 상주 감리자를 둬야 한다.

하지만 해체 공사의 경우 상주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비용이 저렴한 비상주 감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했다고 시는 밝혔다.

해체 시 관련 기술자가 작성한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경비·시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신축공사의 경우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부터 관내 22곳 해체 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 하고 있다. 시는 정기적으로 해체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