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인센티브법 발의

지정운 기자 2021. 6.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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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시책의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예방 접종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법적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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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로 옮겨지는 코로나19 백신./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시책의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의 수는 1차 접종 기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다가서고 있고, 접종완료 비율 역시 약 6.3%에 달해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인해 접종을 꺼리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단면역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내역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 손실을 추가하고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종전에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된 자에게만 제공되던 생활지원을 백신 부작용자에게도 확대 적용 하도록 해 고용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자발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예방 접종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법적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강병원, 김병기, 이학영, 박성준, 장철민, 임호선, 맹성규, 김승남, 김영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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