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하면 자녀 재산 못받는다

박세연 2021. 6. 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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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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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사진|스타투데이DB
故 구하라. 사진|스타투데이DB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법 개정은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해 3월 입법 청원한 게 계기가 됐다.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구씨가 생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며 구하라법 입법 촉구 분위기에 다시 속도가 붙었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현실화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 신설이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학대·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습상속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사진|스타투데이DB
'용서 제도'도 신설됐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생모 A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으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자신의 유산 상속분을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에 구하라 오빠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구씨가 생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며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해 구씨와 친모 사이 유산 분할은 5:5 아닌 6:4로 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하라의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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