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는 10일, 접촉자 14일 격리 기간 기준 다른 이유는

김민수 기자 2021. 6.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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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간 엇갈린 격리 기간에 대해 과학적 연구와 분석이 쌓이면서 격리 기준 관련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는 열흘만에 퇴원하고 접촉자는 14일간 격리를 한다는 기준에 대한 질문은 방역당국이 자주 받고 있는 질문 중 하나"라며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기간이 다른 것은 확진자는 바이러스 배출 기간 동안, 접촉자는 잠복기 동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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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바이러스 배출 기간, 잠복기 고려한 관리 필요하기 때문"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간 엇갈린 격리 기간에 대해 과학적 연구와 분석이 쌓이면서 격리 기준 관련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는 열흘만에 퇴원하고 접촉자는 14일간 격리를 한다는 기준에 대한 질문은 방역당국이 자주 받고 있는 질문 중 하나”라며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기간이 다른 것은 확진자는 바이러스 배출 기간 동안, 접촉자는 잠복기 동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오자마자 10일 만에 퇴원한 반면 밀접 접촉자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는데도 2주 간 격리 규정에 걸려 자가격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상원 단장은 “보통 증상이 발생한 뒤 14일 이 경과되면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게 지난해 초중반까지의 지식이었는데 그동안 과학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조금씩 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확진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1~2일 정도 경과하면 임상적으로 10일 이 경과된 시점에서 안전하게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됐다. 또 검사를 통해서도 24시간 간격 2회 이상 연속으로 음성이 확인될 경우 10일 이내라도 격리 해제가 가능한 것도 확인됐다. 

그러나 밀접 접촉자의 최장 잠복기의 경우 아직까지 14일이 필요하다는 게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설명이다. 이 단장은 “다만 최장 잠복기간과 일반적 잠복기인 5~8일 정도 시점에서 검사를 하고 이 때 음성이 확인되면 7일 내지 10일 정도에 조기 격리를 해제하는 방법들이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도 이런 검사 기반의 접촉자 관리기준 도입에 대해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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