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전북도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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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훈열 전북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년전 자신의 지역구이기도한 부안지역 일대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산등록·신고사항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안군 등에 55억여원 상당의 토지 100여건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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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훈열 전북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년전 자신의 지역구이기도한 부안지역 일대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산등록·신고사항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안군 등에 55억여원 상당의 토지 100여건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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