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불법 폐아스콘?..울산 동구 "시정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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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가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주민에게 적발됐다.
15일 동구의회 김태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 폐아스콘으로 추정되는 골재가 대량으로 투입돼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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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가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주민에게 적발됐다.
15일 동구의회 김태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 폐아스콘으로 추정되는 골재가 대량으로 투입돼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접수됐다.
동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골재에 폐아스콘이 대량으로 혼합된 것을 확인됐다. 폐아스콘 골재는 시공을 거쳐 흙으로 덮인 상태다.
김 의원은 "폐아스콘이 물리적·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재생 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복토, 성토용으로 폐아스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조속한 현장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아스콘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 결과에서 주성분인 기름을 비롯해 아연, 납, 구리, 비소,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다수 검출된 바 있다"며 "이대로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후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가 진행된다면 불법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된다. 시공업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동구는 "순환골재에 폐아스콘이 혼합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미 시공한 폐아스콘 순환골재를 다시 회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전하동 산155)은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4097㎡ 규모에 73대의 주차면수를 조성 중이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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