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하는 친구를 데려와"..자신의 친구와 성관계 못하게 되자 여친 폭행한 50대

한윤종 2021. 6.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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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되자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인천 중구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B(45·여)씨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A씨의 지인과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지인이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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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되자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인천 중구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B(45·여)씨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A씨의 지인과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뒤 쓰러진 B씨의 온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B씨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지인이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에게 201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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