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충동에 여성 뒤쫓아 화장실..30대 남성 수사받던 중 또 범행 '구속'
[경향신문]
성적 충동을 느껴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갔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이 수사 기간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37)를 구속하고,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쫓아 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사건 당일 또다른 여성 1명에게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서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일과 7일에도 제주시에 있는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점 관계자가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음날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수사를 받던 중에 추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지난 10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불법촬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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