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 "이통 3사 담합 행위..공정위가 나서야"

송혜리 2021. 6.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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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속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 3사 담합 정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KMDA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단말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한 정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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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 즉각 중단 요구' 성명 발표..방통위·공정위에 후속 대책 요구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통신 3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속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 3사 담합 정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KMDA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단말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한 정황을 지적했다.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장려금 가이드라인 폐지,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 실시도 요구했다.

KMDA는 "이동통신 3사는 수년간 통신시장의 경쟁을 스스로 가로막아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개통지연을 발생 시키는 등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KAIT가 작성한 '갤럭시S21 출시에 따른 시장현황 분석'이라는 (상황반)공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통 3사가 각 사 영업비밀인 영업정책 규모 및 판매량을 구체적 수치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MDA는 "수년간 상황반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문서로 확인된것은 처음"이라며 "이통 3사의 이러한 담합행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위축시켜, 결국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혜택 축소로 가계통신비는 늘어나는 반면, 통신사 마케팅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증대로 2021년 1분기에만 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통신사들의 이익에만 크게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KMDA는 방통위가 이통 3사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시장 모니터링 지수를 관리 및 이통사 벌점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담합 기준으로 정해지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러한 장려금 및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이통 3사의 담합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한 결과가 됐다"며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이통 3사의 담합을 유도하는 장려금(30만원)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KMDA는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 상품, 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 등을 '사업자간 정보교환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밝혀진 KAIT 보고서에는 판매량 거래조건 등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는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정황이, KAIT 공식문서로 명백한 증거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루빨리 이용자와 유통망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러한 담합 상황을 조장하는 원천인 규제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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