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신일정밀 파업사태 213일 만에 일단락..노조원 '업무 복귀'

윤왕근 기자 2021. 6.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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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개월 이상 장기화 됐던 강릉 신일정밀 노사분규 사태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노조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는 등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신일정밀 지회는 "경영진의 일방중재 신청에 따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의 3차 회의 결과, 중재재정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신일정밀지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시작한 213일간의 파업투쟁을 끝내고 지난 14일 현장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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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속노조 강릉 신일정밀지회 기자회견.2021.6.15 /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개월 이상 장기화 됐던 강릉 신일정밀 노사분규 사태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노조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는 등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금속노조 신일정밀 지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수용하고 업무에 전면 복귀한다고 밝혔다.

신일정밀 지회는 "경영진의 일방중재 신청에 따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의 3차 회의 결과, 중재재정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신일정밀지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시작한 213일간의 파업투쟁을 끝내고 지난 14일 현장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지노위는 앞서 지난 5월 28일 신일정밀 사측의 중재 요청에 따라 중재를 시작했다. 지노위는 노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중재 과정을 거쳐 지난해와 올해 월 기본급을 전년도보다 각각 2.9%와 1.5% 인상하고 근로자 1명당 85만원의 상여금을 1회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놨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였다.

지회는 "중재재정을 통해 현장에 복귀하지만 투쟁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며 "파업 213일 동안 신일정밀 경영진의 산안법위반, 노조법위반, 부당노동행위들이 확인됐고 수 십년째 바뀌지 않는 열악한 노동현장과 임금착취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확인되고 드러난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투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자의 권리인 단결권·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더이상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노조는 지난해 10월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5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일정밀 경영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재심을 통해 노조가 청구한 7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고,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신일정밀 경영고문에 대한 노무사 자격 징계 청구와 신일정밀 경영진의 노조법 위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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