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도의원, 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

채봉완 2021. 6.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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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국민의힘, 예천) 경북도의원은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 후 활동 강사, 여행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돼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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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도기욱(국민의힘, 예천) 경북도의원은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 후 활동 강사, 여행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돼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조례안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프리랜서의 세무 및 노무 상담,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교육·훈련,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등의 프리랜서 권익보호 사업을 규정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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