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놓아 잔금 치를 수 있다?" 들썩이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양다훈 2021. 6. 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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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만 최소 10억으로 기대되며 올 상반기 아파트 민간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3년 실거주 의무를 벗게 되면서 현금이 많지 않은 무주택자들도 엉덩이가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원베일리 청약 당첨자는 추후 임대를 통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원베일리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 59㎡의 전세 시세는 16억~17억원 선인 반면 래미안 원베일리 59㎡타입 분양가는 12억 6500만원~14억 25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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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시세차익만 최소 10억으로 기대되며 올 상반기 아파트 민간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3년 실거주 의무를 벗게 되면서 현금이 많지 않은 무주택자들도 엉덩이가 들썩이고 있다.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당초 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정정 공고를 냈다. 이렇게 되면 원베일리 청약 당첨자는 추후 임대를 통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원베일리 청약에 당첨될 경우 시세차익으로 최소 10억 이상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0억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기 때문이다. 원베일리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 59㎡의 전세 시세는 16억~17억원 선인 반면 래미안 원베일리 59㎡타입 분양가는 12억 6500만원~14억 2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전세보증금만으로 충분히 분양가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입주 시점은 2023년 9월 예정으로 그사이 계약금과 6차에 걸친 중도금을 연체할 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어 전세를 준다 하더라도 59㎡ 타입 기준 최소 12억원은 현금으로 안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가 가능하다. 원베일리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금과 청약통장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12억 이상의 현금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70점대로 예상되는 청약 가점이 문제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의 경우 평균 당첨 가점은 66.3점이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베일리의 최저 예상 당첨 가점을 74점으로 예상했다.

원베일리의 분양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7·18일 1순위, 21일에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25일에 당첨자가 발표된다. 계약체결은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 

한편 원베일리(One Bailey)는 중세 유럽 시대에 성의 영주와 그의 가족들이 거주한 성의 중심부를 의미하는 단어로,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고품격 주거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붙인 이름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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