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양육, NO 상속'..'구하라법', 뒤늦게 국무회의 통과 [종합]

정태건 2021. 6.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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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민법 개정안에는 '구하라법'도 포함됐다.'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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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안 국회에 제출 예정
'구하라법' 포함..일부 내용 재정비
故 구하라 친모에겐 적용 안 돼

[텐아시아=정태건 기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민법 개정안에는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대 가해 부모도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가수 고(故) 구하라가 2019년 11월 사망한 후 20여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구하라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지난 2월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결격 사유로 상속권을 잃으면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대습 상속' 규정은 적용받지 못한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 상실의 경우 '대습 상속' 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민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입법을 호소하며 친모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폭로한 바 있다. 구 씨는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며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 씨는 "발인이 끝난 후 한번도 본 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면서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당시 민법에 의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고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친부는 자신의 몫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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