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쓰러졌다" 신고한 아들 존속살해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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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한 아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2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자택에서 아버지 B(56)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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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한 아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2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자택에서 아버지 B(56)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와 법의학자 등으로부터 ‘타살의 혐의점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5개월 가량 내사를 벌여왔다.
이후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서 A씨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의 혐의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감정결과 및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살인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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