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 하면, 상속권 상실된다"

오명주 2021. 6.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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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드디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용서한다면 상속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내용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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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오명주기자] ‘구하라법’이 드디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부양 의무를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실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용서 제도도 신설됐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용서한다면 상속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내용이 요지다. 

故 구하라의 친오빠는 앞서 지난해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20여 년 전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안타깝게도 당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하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다시 추진해왔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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