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박진영 기자 2021. 6.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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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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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현장 그레이존(Gray Zone :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또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도 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항목에 대해 적기에 적극적으로 투입 할 수 있게 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모든 현장에 전방위적인 안전제도 마련 및 실시를 통해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 환경을 확고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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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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