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갈등 빚어낸 OTT.."유료방송상생발전협의회 만들자"

김태진 기자 2021. 6.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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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첫 블랙아웃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OTT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는 부가서비스로, PP(방송채널사업자)는 모바일 IPTV로 각기 다른 해석을 하면서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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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평가위 설치‧선공급-후계약 관행도 손질 필요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LG유플러스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첫 블랙아웃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OTT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는 부가서비스로, PP(방송채널사업자)는 모바일 IPTV로 각기 다른 해석을 하면서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 상생 협의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채널 대가 산정 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 돼 있어 이를 통합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와 방통위가 각기 운영해 온 ‘유료방송-PP 상생 협의체’와 ‘방송채널 대가 산정 협의체’를 통합해 유료방송사, PP, 외주‧독립제작사 대표,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유료방송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함께 운영하도록 해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여기서 통합 프로그램사용료 산정‧배분 기준 등을 마련해 플랫폼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과 소요 비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PP 등도 안정적이고 기대 가능한 재원 충당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 프로그램사용료 산정‧배분 기준은 ‘PP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시 이 내용이 반영되도록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P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있는 PP 공급 재계액과 관련된 채널 편성, 번호 변경, 계약 해지 여부, 프로그램사용료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전에 PP의 품질 평가와 시청률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수석은 “PP평가위원회는 당사자인 유료방송사와 PP를 제외한 관련 전문가와 시청자 대표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타 방송사 프로그램을 구입해 재방, 삼방만 일삼는 일종의 좀비PP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사용료 차등 지급, 퇴출 등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PP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료방송-PP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선계약-후공급’ 방안도 중소PP와 개별SO를 보호하면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료방송사와 협상력이 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CJ ENM과 같은 MPP는 선계약-후공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이 열악한 개별SO의 경우 예외 대상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MPP에 대해서는 자율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단,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CJ ENM 10개 채널 서비스 중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과기정통부 역시 방통위와 협의해 관련 정책과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이 같은 논의는 정부와 국회 양쪽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측은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지만 실시간 채널의 중단으로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역시 “유료방송 시청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 당사자 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상호 합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대응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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