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등 기소 위법 없어"

배준우 기자 2021. 6.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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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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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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