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10년간 2배↑..코로나19로 '취약성' 더 부각"
"고령화, 코로나19 속 노인이 취약한 존재라는 것 의미"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났듯이,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 시기에 노인이 취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노인 인권의 시급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령층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코로나19로 사망한 국내 확진자 1985명 중 60세 이상은 188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80세 이상 어르신이 10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39조의 9에서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금지행위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정·요양시설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인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노인학대 현황은 통계 수치로 발표된 내용이지만, 5243건의 모든 '학대사례' 속에는 한 분, 한 분의 노인이 겪는 크나큰 고통이 담겨 있으며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학대를 감내하고 있는 노인들도 상당수 계시리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난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이 되는 가치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다"며 "다행히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인과 면회를 희망하는 가족들은 어느 한쪽이든 백신을 접종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되는 등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시대에 맞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존엄한 일상적 삶의 향유를 위해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인권위도 우리 사회 노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편견과 차별, 혐오를 걷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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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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