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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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김라주)는 15일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해 전주 등 도내 3개 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등 4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안내 및 상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 ▲외국인고용사업장 통·번역 지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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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김라주)는 15일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해 전주 등 도내 3개 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주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연숙),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천은영) 등이다.
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등 4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안내 및 상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 ▲외국인고용사업장 통·번역 지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라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입·출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장 내 여러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 언어소통 문제이다”며 “이법 협약을 통해 EPS서포터즈(통역원)를 통한 적극적인 언어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의 갈등 해소와 외국인근로자의 원만한 한국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 입국초기 취업적응 모니터링, 사업장 애로해소를 위한 언어서비스 제공,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교육, 귀국준비 컨설팅 등 다양한 외국인고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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