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악기가방 탈출' 도운 특수부대 출신 父子 '혐의 인정'

박소령 인턴기자 2021. 6. 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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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의 탈출극을 도운 미국인 부자(父子)가 일본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탈출 당시 곤 전 회장은 보수 축소 신고를 통한 탈세와 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당국으로부터 구속기소되어 보석금을 내고 자택연금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며 테일러 부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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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의 탈출극을 도운 미국인 부자(父子)가 일본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카를로스 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특수부대 출신인 마이클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 테일러는 곤 전 회장을 대형 악기 가방에 넣고 전세기를 동원해 곤 전 회장이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을 통해 레바논으로 출국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은 곤 전 회장의 탈출 전후로 약 1억 4000만 엔(약 14억 25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암호화폐를 송금받았는데, 일본 검찰은 이를 탈출을 도운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고 있다.

테일러 부자는 14일 일본 도쿄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혐의 내용에 이의가 있냐”는 재판관의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은 법정에서 곤 전 회장의 아내 캐롤 곤 여사가 아들인 마이클 테일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곤 전 회장이 일본 당국의 눈을 피해 숨겼던 휴대전화로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추가로 증언했다.

탈출 당시 곤 전 회장은 보수 축소 신고를 통한 탈세와 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당국으로부터 구속기소되어 보석금을 내고 자택연금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며 테일러 부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5월 미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고,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일본으로 인도됐다. 이들은 현재 곤 전 회장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송환될 당시 구금됐던 도쿄 교도소에 있으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곤 전 회장이 머무는 레바논과 일본은 상호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도 송사에 휘말려 있던 곤 전 회장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며 “나는 이제 변호사와 함께 프랑스어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일본보다 프랑스 사법 시스템을 훨씬 더 신뢰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피의자들이 변호사 없이 심문을 받거나 재판 전 보석금을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 재판에서 유죄 판결률은 9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곤 전 회장은 작년 1월 일본 당국이 레바논 당국으로 요청했던 ‘레바논 이외 국가 여행 금지 영장'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이 레바논 이외 국가로 출국할 시 다시 일본 당국에 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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