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입주절차 간소화..연구소기업 지분율 기준도 완화

박수형 기자 2021. 6.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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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면서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뤄지고, 연구소기업 등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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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 동안 특구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교육 연구 사업화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 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관 이전 절차가 최대 40일에서 14일로 줄어들게 된다.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해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추고,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했다.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하였다.

건축규제 완화로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은 사업시행자에서 시도지사, 요청은 시도지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절차가 신설됐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면서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뤄지고, 연구소기업 등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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