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 될까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21. 6.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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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양육을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내용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양육을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잃을 경우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용서 제도’도 포함돼 있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번 민법 개정안은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목소리를 내며 제정을 청원한 계기가 된 법안이다.

구호인씨는 친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채 고 구하라의 유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며 법안 제정 촉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법의 경우 각계의 지지를 받고 있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서울 변호사회 등 주요 법조인, 시민단체인 ‘양해연’(양육비해결연합회)도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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